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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관리사 P.158 별도구매선택권이 없는 경우(30교시)

별도구매선택권이 없는 경우, 즉, 용역유형의 보증과 확신유형의 보증을 합쳐서 판매되었을때,

총 A/S기간은 3년 이면, 무상 A/S 1년기간이 지나고,

이후 x2, x3 년도에 용역유형의 보증 수익으로 50,000원씩 수익으로 잡는건가요?

아니면, 강의처럼 판매시점부터 x1, x2로 나누어서 50,000원씩 수익으로 잡는건지 시기가 궁금합니다.

좋은 강의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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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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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IFRS관리사 박연희 강사입니다. .

    위에서 말씀하신 첫번째대로 합니다. 

    즉, 100,000의 용역유형의 보증 관련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x1   현금 100,000  /  계약부채 100,000

    x2~x3  계약부채 50,000 / 용역수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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