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1급 p.120 기출7 의제매입세액공제 관련 (원광진 세무사님)
p.120 7번 기출 2번자료 제조업 관련매입내역에서-(3)의제매입세액공제 관련한 자료중
파인애플 매입액 20,300,000에서
2,000,000은 그대로판매 3,000,000은 판매물품증여
이면 2,000,000은 과세표준에 들어가고 3,000,000은 사업상증여로 과세되지 않나요??
파인애플이 면세항목이라 이 부분은 따로 과세할필요없이
의제매입세액 계산시 매입가액 20,300,000에서 뻬주기만 하면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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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 강사 입니다.
그대로 판 파인애풀은 면세입니다.
판매장려물품으로 증여하였으나 면세인 파인애플은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20,300,000원 - 2,000,000원 - 3,000,000= 15,300,000원만 과세사업에 사용되어 통조림으로 제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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