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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할인발행차금 관련 문의드립니다.(전산세무1급/이지연세무사님)

주식할인발행차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p118 할인발행 부분에 주식할인발행차금은 3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 균등상각한다라고 되어있는데요.

상법에서 의무상각규정이 없어졌다고 하던데 꼭 상각해야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인이 증자할 때 부대비용을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정리하고 3년넘게 상각을 안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계속 끌고가도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뒤늦게라도 한꺼번에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상각처리하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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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전산세무1급 이지연 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과거에는 상법 규정에 따라 주식할인발행차금이 발생한 경우 주식발행 후 3년 내의 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도록 강제하였고, 종전의 일반기업회계기준 제72조에서도 상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3년 내 균등상각하도록 강제하였으나

    상법의 해당 규정이 삭제되어 현재의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강제 처분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익잉여금을 임의 처분하여 상각할 수 있으며, 이익잉여금 임의처분으로 상각되지 않은 주식할인발행차금은 향후 발생하는 주식발행초과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하면 됩니다.

     

    상법에서 해당 규정이 삭제되어 3년 내 균등상각을 하지 않더라도 상법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별다른 강제규정이 없다보니 실무에서나 대부분의 수험서에도 기존의 방식대로 3년 내 균등상각을 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래 관련 조항에 따라 현재는 강제상각은 아닌 것이므로 위에 안내드린대로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여 상각하시거나 차후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할 경우 상계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자본>
    15.3 주주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주식(상환우선주 등 포함)의 발행금액이 액면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 발행금액 중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으로 정한 금액, 이하 같음)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다. 발행금액이 액면금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의 범위내에서 상계처리하고, 미상계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조정의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이익잉여금(결손금) 처분(처리)으로 상각되지 않은 주식할인발행차금은 향후 발생하는 주식발행초과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답변 내용이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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