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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1급 733페이지105회문제

대손충당금조정에서 한도초과액이 회사에서 대손충당금 설정 금액을 초과해서 계상했단 뜻이죠??

그 한도 초과 금액만큼 세무조정해놓고 나중에 다시 추인하는거죠??

그리고 헷갈리는데 15.과소환입과다환입에서 나온 -6,000,000이 손금산입하는거구요. 아닌가 전기대손충당금 ㅅㅎ산도초과액이 6,000,000이어서 손금산입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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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전산세무1급 이지연 강사 입니다.

    대손충당금 한도시부인을 할 때, 세법상 한도와 장부상 대손충당금 기말잔액(누적액)을 비교합니다.

    당기에 대손충당금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했다가 차기에 다시 손금산입하여 

    대손충당금 기초잔액을 0 으로 리셋한 다음에 한도초과를 계산하는 총액법 세무조정을 하게 됩니다.

    문의하신 733페이지 105회 문제에서 전기에 손금불산입된 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 6,000,000원을

    당기에  손금산입하여 기초잔액을 0 으로 만든 다음에 당기분 한도초과 14,180,000원을 손금불산입

    한 것이며,

    서식을 작성할 때에는 서식의  [15.과소환입.과다환입] 칼럼에 전기분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과

    부호만 반대인 -6,000,000원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답변내용이 학습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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