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원광진 세무사님 세무회계1급

감면후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에

세액감면은 이월공제가 되지않으니

세액감면부터 감면배제하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에서 감면배제해도 되나요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부터 감면배제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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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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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 강사 입니다.
    최저한세 감면등의 배제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이 자진신고(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하는 경우 법인의 선택입니다.

    정부가 경정하는 경우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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