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원광진 세무사님 세무회계1급 anya85 2023년 11월 09일 06:05 공유 감면후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에 세액감면은 이월공제가 되지않으니 세액감면부터 감면배제하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에서 감면배제해도 되나요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부터 감면배제하는건가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azy9296 2023년 11월 10일 14:05 안녕하세요.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 강사 입니다.최저한세 감면등의 배제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이 자진신고(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하는 경우 법인의 선택입니다. 정부가 경정하는 경우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 강사 입니다.
최저한세 감면등의 배제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이 자진신고(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하는 경우 법인의 선택입니다.
정부가 경정하는 경우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