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원광진 세무사님 세무회계1급

법인세신고 가산세에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있던데

부가세신고할때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있지않나요

계산서관련가산세는 법인세때 납부하고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는 부가세때 납부하는건가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는 언제 납부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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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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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 강사 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관련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가산세입니다.

    법인세법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관련가산세는 법인세법상 면세사업자인 법인에게만 적용하는 가산세입니다.
    즉, 과세사업자인 법인은 우선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면세사업자인 법인은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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