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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T1급 합격확신 문제풀이 133번
이종자산의 교환의 경우, 제공받은 자산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133번의 경우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보다 제공받은 공정가치가 더 크기때문에 2,300,000원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때, 600,000원의 현금을 거래처에 지급하였는데 이러면
(차) 기계장치 2,900,000 (대) 차량운반구 5,000,000
감가상각누계액 3,000,000 현금 600,000
유형자산 처분이익 300,000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기계장치의 경우 공정가치 2,300,000이지만 600,000원의 현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디서 잘못된건지 잘모르겠어요 ㅠㅠ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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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자산의 교환의 경우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취득원가를 하게 되고,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하면 제공받은 자산의 공정가치로 해야해요.
알고계신 내용이 맞는데, 여기서 현금수수의 반영은 상황에 따라 달라요.
1. 상업적 실질이 있을 때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는 " 교환취득자산의 원가=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현금수수액"으로 하시면 되시고,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는 "교환취득자산의 원가=취득한자산의 공정가치(현금수수는고려하지않음)"으로 하시면 되세요.
2. 상업적 실질이 없을 때 또는 모두의 공정가치를 알수없을 때
교환과정에서 손익을 인식하지 않아요.
따라서 본 문제는 "교환취득자산의 원가=취득한자산의 공정가치(현금수수는고려하지않음)"으로 하시면 되세요.
(차) 기계장치 2,300,000 (대) 차량운반구 5,000,000
감가상각누계액 3,000,000 현금 6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300,000
쉽게 해석해보면..... "제공받은 자산의 공정가치가 2,300,000이라 이 공정가치를 생각하면 차량하고 600,000현금 더 받아야 겠어"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세요. 따라서 2,300,000원짜리 기계로 잡는 거구요.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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