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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1급 세금과공과 관련 세무조정 질문

전산세무1급 교재 617p 하단에 1.부가가치세매입세액 정리로 쓰여있는 것 중에 '공제대상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은 자산(부가세대급금)에 해당해서 부가가치세 납부시 공제되므로 손금이 아니다.' 라고 나와있는데 이 부분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 부가세대급금(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데 세금과공과(비용)로 잘못 처리해서 결산서에 계상됐다면 이 경우에도 <손금불산입. (+)유보 발생> 이렇게 세무조정, 소득처분을 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추후에 유보잔액은 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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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전산세무1급 이지연 강사 입니다.

    매입세액 공제대상 자산에 대해서는 부가세공제가 가능하므로, 부가세대급금을 비용으로 잘못 처리하는 일은 실제로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세대급금을 비용으로 잘못 처리했다면 아래와 같은 회계처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차)비품 100               (대)현금 110
    (차)세금과공과 10
    이 경우, 회사가 장부상 비용으로 처리한 10을 손금불산입 하고 부가세대급금 이라는 자산을 늘려주는 유보(발생)으로 처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회사가 해당 부가세를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했을 것이므로, 차후에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부가세 경정청구를 하면서 장부에 다음과 같은 오류수정분개도 하게 될 것입니다.
    (차)부가세대급금 10 (대)전기오류수정이익 10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세무조정을 할 때 전기오류수정이익 10을 익금불산입하고 회사가 계상한 부가세대급금을 줄여주는 -유보(감소)로 추인하면 될 것입니다.

    하나의 거래가 발생하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 부가세법에 따른 부가세 신고,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조정이 모두 유기적으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따라 다양한 처리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회계와 세법을 연결해서 공부하기는 쉽지 않지만 어느정도 기본이 다져진 이후에는 각 과목을 따로따로 공부하지 않고 유기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실무를 하실 때 훨씬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답변 내용이 학습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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