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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1급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사님 세무회계 1급은 아무리 찾아봐도 정오표가 없어서요. 궁금했던 부분 질문드립니다.

1. p.49에서 제 2기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구하라고 되어있는데, 저는 4.1-6.30 기간의 과표를 구했는데, 문제에서는 7.1-12.31 기간의 과표로 나와있더라구요. 실제 시험에서 이런식으로 표현될 경우 6개월치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을까요?

2. p.47 1번의 (3)에서 중국대사관은 왜 영세인지, 3번의 (3)에서 중국건설현장에서 기자재 반출은 왜 과세제외인지 알고싶습니다. 교재에서 언급된 것만으로는 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3. p.60 13번문제 5번에서 시가인 2억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이유가 대표이사(특수관계인)라서 일까요?

4. p.168 4번문제에서 1.(3)상호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은 왜 금융소득으로 차감되지 않나요? 이자소득이라서 차감되는 게 아닌가요??

5. p.174 물음 2에서 주택 광고수수료는 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나요?

6. p.179 선발급 T/I는 부가가치세법상에서만 한정허용인걸까요?

7. p.210 3.(2) 결산확정일이 2023인데 왜 기타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나요? 문제오류인걸까요?

8. p.381 감가상각변경에서 물음2의 경우, 세법상 상각범위액은 (10-6.4+2.4+1)이 아닌가요? 2는 손금산입은 되었지만, 잉여금의 증가는 자산 임의 평가증으로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정오표가 1급을 제외하고 모두 올라와있는 듯 한데 2023교재 세무회계 1급 교재 정오표는 어디에 올려놓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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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 강사 입니다.


    질문 1. 문제에서 이연걸씨로 개인사업자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료 4.에서 2기 확정신고기간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별도 조기환급신고등의 표현이 없다면 6월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질문 2. p47 문제3.1.(3) p31 그 밖의 외화회득사업 5번에 해당합니다.

    문제3. 3. (3) 자기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재화는 재화의 공급이 아닙니다. 해외사업장에서 사용될 건설기자재의 반출의 재화의 공급이 아닙니다. 마치 컴퓨터를 취득하여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습니다.

    질문 3. 특수관계인(대표이사)에게 재화를 시가보다 저가로 공급하는 경우 시가로 안분합니다.

    질문 4. 추계시에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질문 5.주택 광고수수료는 임대개시일에 지급(2022년 8월1일)한 것으로 2023년 필요경비가 아닙니다.

    질문 6. p.179 선발급 T/I는 부가가치세법상에서만 과세표준에 해당하며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는 선수금입니다.

    질문 7. p.210 3.(2) 결산확정일을 2024년으로 수정바랍니다. 미처 확인하지 못한 점 송구합니다. 정오표에 추가 반영하겠습니다.(정오표는 동영상수강하는 곳에 업로드 되어 있는데 자료실에도 업로드할테니 참조바랍니다.)

    질문 8. p.381 잉여금의 증가에 대한 세무조정은 상각범위액 계산시 반영되면 않됩니다. 별도의 세무조정이고, 상각범위액 계산시에는 누계액에 영향을 미치는 익금불산입, -유보 2,000,000원만 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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