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전산세무1급 724페이지
2022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에 있는 기말 -1000000이 있는데, 이건 왜 쓰는 건가요?
전년도 환율 평가 1,150원에 대한 것도 반영이 되는건가요?
환율조정차.대동(갑지에) 회사손익금계상액에 적는거는 올해 평가 금액 있을 때 그 금액만 적는거 아닌가요?
0
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전산세무1급 이지연 강사 입니다.
96회 5-3번 문제에서 자료 2번에 자본금과적립금 조정명세서(을) 에 있는 외화장기차입금에 대한 유보잔액 -1,000,000원은, 2022년 외화장기차입금에 대한 기말평가시 회사는 환율을 1,150원으로 적용하여 장부에 반영하였고, 세법상 평가시에는 2022년말 매매기준율인 1,200원을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2022년 기말 장부상 외화장기차입금은 $20,000x@1,150=23,000,000 원으로 계상되었을 것이고
세무상 평가금액은 $20,000x@1,200=24,000,000 원이어야 하기 때문에
세무조정으로 부채를 늘려주는 <손금산입. -유보. 1,000,000원>의 세무조정을 하고 이월된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환율조정차.대동(갑지에) 회사손익금계상액에는 2023년에 회사가 장부에 계상한 평가손익을 적는 것이 맞습니다.
2023년말 회사는 외화부채 평가시 @1,200원의 환율을 적용하여 장부에 반영하였다고 하였으므로 $20,000x@1,200=24,000,000 원으로 평가했을 것이고, 전기말인 2022년 말에 장부상 평가금액이 23,000,000원이었으므로 2023년에 회사가 회계처리한 평가손실은 1,000,000원이며, 따라서, [회사손익금계상액]에 -1,000,000원을 기재한 것입니다.
전기유보잔액을 [회사손익금계상액]에 기재한 것이 아니며, 해당 금액은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