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전산세무1급 107회 문제2-1 hira0498 2023년 11월 28일 02:42 공유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에서 유튜브 영상 설명에서는 1달 이내이니 50%감면이 있다고 하셨는데 케이렙 프로그램에서 설명(작성방법켜기)은 1개월 이내 신고이면 90%가 감면된다고 적혀있습니다. 전산세무1급 확정답안에도 50%라고 되어있으니 50%가 맞는것 같은데 그러면 케이렙에 있는 설명이 잘못된건가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ctaleez 2023년 12월 04일 23:22 안녕하세요.이패스코리아 전산세무1급 이지연 강사 입니다.제107회 전산세무1급 기출문제 해설강의에 대한 질문을 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하신 부가가치세 실무문제 1번의 경우, 1기 예정 부가가치세신고를 기한(4월25일) 내에 하지 못해서 5월4일에 기한후신고를 하는 상황입니다. 국세기본법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이 있는데, 기한후신고와 수정신고에 대해 그 감면율이 다음과 같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 기한 내 무신고했으나 1개월 이내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50%가 감면됩니다. 2. 기한 내 신고했으나 매출누락 등으로 인하여 1개월 이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90%가 감면됩니다. 해당 문제는 기한후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하는 경우이므로 50%가 감면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내용이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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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패스코리아 전산세무1급 이지연 강사 입니다.
제107회 전산세무1급 기출문제 해설강의에 대한 질문을 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하신 부가가치세 실무문제 1번의 경우, 1기 예정 부가가치세신고를 기한(4월25일) 내에 하지 못해서 5월4일에 기한후신고를 하는 상황입니다.
국세기본법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이 있는데, 기한후신고와 수정신고에 대해 그 감면율이 다음과 같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 기한 내 무신고했으나 1개월 이내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50%가 감면됩니다.
2. 기한 내 신고했으나 매출누락 등으로 인하여 1개월 이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90%가 감면됩니다.
해당 문제는 기한후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하는 경우이므로 50%가 감면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내용이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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