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이패스 재경관리사 재무회계 part1 ch4 06번문제

해당문제와 유사한 문제에서는ㄷ. 보고기간말 이전에 존재했던 소송사건의 결과가 보고기간말 이후에 확정되100,000원의 손실이 발생 이것을 인식해서 수정해야 답이였는데 이문제는 왜 인식하지않는다고 하나요? ㅠ 두문제가 상충되서 헷갈립니다. 손실 이익차이인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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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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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재경관리사 재무회계 원광진 강사 입니다.
    소송사건의 확정에 따른 손실은 보고기간말에는 유출가능성이 높은 충당부채(현재의무)입니다.

    소송사건의 확정에 따른 이익은 보고기간말에는 유출가능성이 높은 우발자산입니다.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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