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원광진세무사님 세무회계1급 p401 퇴직금중간정산
p.401 기출문제 1번
제시문 3에서 6.30 기준으로 중간정산했으면 7.1입사한것으로보아 7.1~12.31은 급여액에 포함하고 1.1~6.30은 제외
시킨다고 하셨는데
6.30일까지는 근무한것인데 1.1~6.30 까지 근무한 급여액은 포함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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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 1급 원광진 강사 입니다.
세법에 따른 중간정산시 7.1일 입사한 것으로 보아 한도계산상 총급여액에는 입사일이후 급여만 포함합니다. 이전 급여는 충당금한도계산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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