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원광진세무사님 세무회계1급 p401 퇴직금중간정산

p.401 기출문제 1번

제시문 3에서 6.30 기준으로 중간정산했으면 7.1입사한것으로보아 7.1~12.31은 급여액에 포함하고 1.1~6.30은 제외

시킨다고 하셨는데

6.30일까지는 근무한것인데 1.1~6.30 까지 근무한 급여액은 포함이 안되나요??

0

댓글

댓글 1개
날짜 투표수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 1급 원광진 강사 입니다.

    세법에 따른 중간정산시 7.1일 입사한 것으로 보아 한도계산상 총급여액에는 입사일이후 급여만 포함합니다. 이전 급여는 충당금한도계산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