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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T1급 유형별 연습문제 질문(정부보조금)

P516 136번 문제 TAT2와 TAT1 이론강의시 필기해놓고 지금와서 보니 좀 헷갈려서요 ㅠㅠ 좀 다른것같아서.. 22/1/1 연구장비 5,000,000에 취득(정부보조금 1,000,000 포함) 감가상각 정률법 40% 23/9/30 연구장비 1,800,000에 처분시 유형자산처분손익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회계처리할때 연구장비 정부보조금 상계되는거랑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누계금액이 헷갈려서요..

여기서 22년 감가상각누계액이 2,000,000원인가요? 1,600,000원인가요? 그리고 분개시 정부보조금(장비) 매년 결산시 1급이랑 2급이랑 조금 다르던데...어떻게 해야하나요? 이것만 제대로 파악하면 속시원할것같아요 ㅠㅠㅠㅠㅠㅠ

아! 그리고 밑에 TAT1이라 언급안해서 답변못해주신 52번, 73번 문제도..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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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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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회계처리 말씀하신 내용중 편하게 해설을 풀어보면 다음과 같아요.

     

    2022년 정률법 감가상각비 = (5,000,000-0 감.누가 없으므로)*40%=2,000,000

    연 2,000,000 중 정부보조금 부분 2,000,000*1/5=400,000

     

    2023년 정률법 감가상각비 = (5,000,000-2,000,000)*40%=연 1,200,000원

    연 1,200,000 * (9개월/12개월) = 900,000

    900,000원 중 정부보조금 부분 900,000*1/5=180,000원이예요.

     

    따라서 해답지 내용 2022년 감가상각비 1,600,000원, 2023년 감가상각비 720,000원입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감가상각누계액은 2,000,000, 900,000이예요.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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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유형자산 처분시 감가상각누계액이 22년,23년 감가상각비 합계액이던데....
    그럼 위에 감가상각누계액인 290만원이 아닌데...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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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위의 답변 드 이어서 연결선상에서 말씀드릴께요.

    2023.9.30.연구장비를 1,800,000원에 처분하였으므로

    (차) 감가상각누계액 2,000,000+900,000=2,900,000원    (대) 장비 5,000,000원

          정부보조금 1,000,000-400,000-180,000=42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120,000원

          처분금액 받을 돈  1,800,000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유형자산처분이익 120,000원입니다.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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