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전산세무1급 접대비 조정명세서&세금과공과금 관련 질문
접대비에서 증빙미수취분은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리 한다고 했는데, 만약 건당 3만원 초과분이 아닌 '건당 3만원 이하분'으로 '증빙누락(증빙미수취)'을 했다고 하면 이 경우에도 똑같이 <손금불산입. 상여(대표자)> 처리하는건가요?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다면 건당 3만원 이하&증빙불비분에 해당하는 접대비는 접대비조정명세서 접대비 입력(을)탭의 어디에 적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봤을때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는 칸은 안 보이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추가로 이건 세금과공과 관련 질문인데요. 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손금이라고 교재 617쪽 하단에 나와 있는데, 접대비일 경우에만 손금으로 본다는 뜻이고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했을 때엔 매입세액이 자산(차량운반구)으로 들어가니 이 경우엔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자산이 아닌 비용처리했으면 <손금불산입. 유보발생> 세무조정을 해주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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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전산세무1급 이지연 강사 입니다.
1. '건당 3만원 이하분'으로 '증빙누락(증빙미수취)' 한 경우에도 <손금불산입. 상여(대표자)> 처리합니다. 이부분은 접대비에만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증빙이 없는 모든 지출에 대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돈이 지출되었는데 증빙이 전혀 없다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접대비조정명세서'에 '건당 3만원 이하 증빙누락(증빙미수취)' 접대비를 별도로 기재하는 칼럼은 없으므로 '6.접대비계상액 중 사적사용경비' 칼럼에 기재하여 '7.접대비해당금액' 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접대비로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금액만 남게 되도록 작성해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손금이므로 그 지출의 성격에 따라 당기비용 또는 자산원가로 처리합니다.
(1) 접대비는 비용이므로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당기비용으로 인정되는 손금입니다.
(2) 차량은 자산이므로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은 취득시점에는 자산원가로 처리했다가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정되는 손금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대로 차량의 부가세 매입세액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손금불산입. 유보발생> 의 세무조정을 해서 세무상 자산가액을 늘려주고, 회사가 감가상각비 회계처리를 할 때 마다 <손금산입. -유보감소>의 세무조정을 통하여 유보를 추인하면 됩니다.
답변 내용이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 차량의 부가세 매입세액을 세금과공과로 잘못 처리했다면 건물의 취득세를 세금과공과로 잘못 처리한 것처럼 세금과공과금명세서에서 <손금불산입> 하지 않고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보아(즉시상각의제) 감가상각비 한도시부인을 하고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에서 <손금불산입. 유보발생>으로 세무조정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전산세무1급 이지연 강사 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차량의 취득원가로 처리하고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처리되어야 하는데, 취득단계에서 전액 비용(세금과공과 등)으로 처리되었다면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즉시상각의제에 해당합니다.
즉시상각의제로 처리하지 않고, 전액 손금불산입 했다가 감가상각을 할 때마다 손금산입을 하는 방법을 쓰더라도 해당 차량의 내용연수에 걸쳐 손금으로 인정되는 총액은 동일합니다.
다만, 수험목적상으로는 질문자님이 쓰신 대로, 비용처리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자체를 손금불산입 하지 말고 감가상각비로 보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를 손금불산입 하는 것이 더 적절한 처리방법 입니다.
답변 내용이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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