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RE - Intermediate Accounting - PPE - Non monetary exchange 관련 질문

FARE package - 권오상 선생님의 Intermediate accounting 수강생입니다. PPE 단원의 Non monetary exchange 공부중에 질문이 있어 올립니다. 현물교환시 취득한 물건의 가격 인식은 '준 물건의 공정가치 또는 장부가치'로 인식하는 것이 맞는지요? 개념설명시에는 Land를 주고 PPE를 받아올 때, 취득한 PPE의 가격을 Land의 FV 또는 BV로 인식하는 것으로 설명하셨는데, 뒤의 예제 중 FVM을 적용하는 문제에서는 취득한 물건의 가격을 준 물건이 아닌 취득한 물건의 FV로 인식하여 풀이하셔서 무엇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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