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1/원광진 세무사님/부가세 임대료 과표 2기확정신고 적수에대해
안녕하세요
세무회계1급 부가세 p.49 4번문제에서 2기 확정 신고시에는 임대료적수를 3개월치가 아니라 간주임대료계산시 6개월치 184일 월임대료계산시6/12로 계산해주나요?
왜3개월이 아니라 6개월치로 계산해주나요? 2기확정기간은 10.1~12.31 라서 예정과마찬가지로 3개월치라고 알고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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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 강사 입니다.
개인사업자의 확정신고기간은 원칙적으로 7.1~12.31(6월)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하지 않고 예정고지됩니다.
법인사업자의 확정신고기간은 10.1~12.31(3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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