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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2급 - 18강 : 매입세액 강의 후반부 의제매입세액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국 선생님의 세무회계 2급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18강 - 39분쯤 의제매입세액의 도입취지를 설명하실때 선생님께서
중간단계 회사가 면세사업자일경우 최종소비자의 부담금이 672로
(660과 비교시)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때 부가가치세 합산액이 672가 아닌 671이 맞는것이죠?
선생님의 작은 실수같긴한데 어쨌든 제가 이해한 과정이
옳은지 재차 확인코자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연말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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