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전산세무1급 425p 91회 4-1번 pji3495 2024년 01월 09일 08:58 공유 국외근로수당을 비과세로 수당등록을 하라고 되어있어서 했는데 급여항목에 국외근로수당이 안 떠서 1,000,000원을 입력할 수가 없어요. 오류인가 싶어서 수당등록한 것 삭제하고 다시 등록해도 똑같아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세무회계 2024년 01월 15일 05:43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전산세무1급 이지연 강사입니다. '국외근로수당'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원등록'메뉴에서 '[기본사항]탭-7.국외근로제공 칼럼'을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이 문제의 경우 영업부 직원의 국외근로수당이므로 '1.월100만원 비과세'를 입력하신 후 '급여자료입력' 메뉴를 실행하시면 기존에 등록하신 '국외근로수당' 항목이 보여질 것입니다. 답변 내용이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