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보세사 질문
안녕하세요.
보세사 시험준비 하는 학생입니다.
제가 보세사 자격증을 취득해 자가용 보세창고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실무 관련해서
의류를 원상태로 미국에서 인천항으로 수입해서
전자상거래로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해 부산항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전에는 미국에서 의류 신발 등을 수입해 수입신고를 해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모든 물건이 한번에 출고 되는 것이 아니기에 한국 창고에 입고 후
수출 신고 후 건 건으로 부산항으로 보낸 뒤 수출 신고를 했고
이를 통해 관세청에서 관세환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가용 보세창고를 운영하게 되면
미국에서 원상태로 수입신고 후 제가 운영하는 자가용 보세창고에 물건을 두고
보세 운송사를 거치지 않고 화주가 직접 부산항으로 보낸 뒤 수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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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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