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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K 파이널 테스트 66P 169번문제

169번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자는? 1.양도소득금액이 500만원인 45세배우자 2. 총급여가 500만원인 19세아들 3. 기타소득금액이 180만원인 분리과세를 선택한 67세어머니 4. 배당소득금액이 1500만원인 22세 장애인 아들 1번이 틀렸다고 문제집에 써있고 사유는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라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4번도 따지고보면 종합소득금액에 이자 배당 포함되니까 직계비속 소득 충족 안하고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을 받아야하니 기본공제가 아니고 추가공제고 3번도 소득이 100이상이여서 안되는거고 2번도 급여소득이 있지만 500이하에 나이도 20세이하니까 2번이 맞고 1번은 양도소득금액이 급여소득이 아니지 않나요? 급여가 근로소득아닌가요? 2번빼고 다 틀린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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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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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오표 없나요? ㅠㅠㅠㅠ 도저히 못찾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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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선생님께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오표는 AFPK  과정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는데, 이 게시판에는 파일 첨부가 되지 않아서 링크로 전해드립니다. 

    [공지] 2023년 이패스 AFPK 부교재 정오사항 (상단공지 3번째, 빨간색 제목)

    pc : https://www.epasskorea.com/Board/curriculum_notice.asp?link_idx=3510&Cate_IDX=100310&nCate_IDX=10031001&LEC_IDX=&TEA_IDX=&bg_idx=28&bcs_idx=&intBc_idx=106&type=C&page=1&searchoption=&searchstring=&bmode=detail&intB_idx=10643 

     

    MO : https://m.epasskorea.com/Customer/lec_news_list.asp?cate_idx=100310&bg_idx=28 

     

    문의주신 문항은 정오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선생님께 확인 후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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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님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아래와 같이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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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1번 :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은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말합니다. 1번 양도소금액이 100만원 초과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기 2번 : 총급여 500만원은 종합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되지만 예외규정으로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기 3번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하며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은 없으므로 기본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보기4번 :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며,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금액이 없습니다.

    또한, 소득요건 이외에 연령요건을 동시 충족해야지만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장애인은 연령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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