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연금상담전문가 lsg7771 2024년 01월 17일 15:14 공유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노령연금 용어가 혼란 스럽습니다. 용어에 대한 명확한 설명 부탁드려요 0 댓글 댓글 3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국내금융무역 2024년 01월 18일 00:57 (편집된 시간 2024년 01월 18일 00:59) 안녕하세요! 비슷한 용어에 혼란을 느끼신 듯 합니다. 아래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노령연금: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여 매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면 면 65세(수급개시 연령)부터 매월 수령하는 금액입니다. 기초연금: 65세 이상 고령가구가 65세 이상 가구 중 소득이 하위 70%인 사람들에게 정부가 세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기초노령연금: 현재는 없어진 연금인데, 일부 인터넷에서 아직도 사용하는 분들이 계셔서 혼란스럽게 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기 전 저소득 고령가구에 지급했던 연금입니다. 즉,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이 변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 0 lsg7771 2024년 01월 18일 04:28 노령연금 = 국민연금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용어사용 안함) 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0 국내금융무역 2024년 01월 18일 05:01 네~! 회원님께서 이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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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슷한 용어에 혼란을 느끼신 듯 합니다.
아래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노령연금 = 국민연금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용어사용 안함) 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회원님께서 이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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