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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상담전문가 과정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 55세에 퇴직하여 공무원 연금 수령중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10년 납부한 후 65세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중복수령할 수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 56세나 57세에 퇴직하였을 경우(이전에 국민연금 가입한적은 없음)에는 65세까지 10년이 안되는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한지요? (66세나 67세까지 연금 납부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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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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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도 선생님께 전달드리고,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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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답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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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10년 이상 납부하면 65세(1969년 이후 출생하신 분)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합니다.
    국민연금은 60세 되기 전까지 임의가입할 수 있는데, 56세에 가입하시면 66세까지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셔서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면 다음 달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6세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원래 연금수급을 개시하는 연령(65세)보다 늦게 수령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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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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