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공무원 임용 후 근무하다 장애인 진단을 받았는데 공상신청은 하였으나 인사혁신처에서 기각되어 공상 신청은 포기하고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다 (나이정년이나 계급정년으로) 퇴직한 경우 공무원 연금은 당연히 받을수 있는데 비공무상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장애인 진단을 받은 즉시 퇴직해야만 비공무상 장해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비공무상 장해급여는 공무 외의 사유로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하였거나 재직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퇴직 후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합니다. 현재 장애인 진단을 받았지만,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할 경우 공무연금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비공무상 장해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미 장애인 등급을 받아서 공무상 장해급여 수혜 대상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던 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의 정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비공무상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교재 1권 131페이지(공무원연금법 제40조 제4항)에서 언급하였듯이 퇴직연금과 비공무상 장해급여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공무상 장해급여액은 최대(장해 1급 기준) 기준소득월액의 26%입니다. 장해가 발생하였지만, 계속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는데 이 경우 비공무상 장해급여액은 퇴직연금액보다 더 작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비공무상 장해급여에 대한 다툼의 실익은 없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선생님께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답변 전해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비공무상 장해급여는 공무 외의 사유로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하였거나 재직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퇴직 후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합니다.
현재 장애인 진단을 받았지만,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할 경우 공무연금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비공무상 장해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미 장애인 등급을 받아서 공무상 장해급여 수혜 대상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던 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의 정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비공무상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교재 1권 131페이지(공무원연금법 제40조 제4항)에서 언급하였듯이 퇴직연금과 비공무상 장해급여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공무상 장해급여액은 최대(장해 1급 기준) 기준소득월액의 26%입니다. 장해가 발생하였지만, 계속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는데 이 경우 비공무상 장해급여액은 퇴직연금액보다 더 작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비공무상 장해급여에 대한 다툼의 실익은 없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