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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1급 대손실적률 관련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강사님!

대손실적률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대손실적률 계산할때 '당기 세무상 대손금÷ 전기말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세무상 잔액'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분모에 왜 '당기말'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세무상 잔액이 아닌 '전기말'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세무상 잔액인지 이해가 잘 안돼서요! 분자가 당기 세무상 대손금이니 분모도 당기말에 대한 잔액이 와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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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산세무1급 이지연 강사입니다.

    대손실적률은 회사의 채권 중에서 대손이 발생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4.1.1. 기초 외상매출금이 1억원 이었는데
    2024년 1년 동안 외상매출금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2024.12.31. 기말 외상매출금이 2억원이 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만약, 2024년 중 대손이 확정되어 못받게 된 외상매출금이 500만원이라면
    2024년의 대손실적률을 계산할 때, 1억원 중에서 500만원을 못받았으니까
    500만원/1억원=0.05=5% 라고 계산을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기말 잔액 2억원 중에서 500만원을 못받은 것이 아니라
    기초 잔액 1억원 중에서 500만원을 못받은 것이므로
    분모는 '당기말' 이 아닌 '당기초' 즉 '전기말' 채권잔액이 되는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당기초'라는 표현보다 '전기말'이라는 표현이 주로 사용되는데
    '전기말'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당기초'라고 생각하고 문제에 접근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답변 내용이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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