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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상담전문가 과정

강의교재 1권 204페이지에 연금수령연차 계산 사례의 2번째 질문의 강사랑씨의 연금수령연차 관련 질문있습니다. 연금개시 연령이 도달한 2020년이 연금 수령연차는 6년차가 맞는데 연금 개시를 하지 않으면 연금수령연차가 카운팅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다른 유투브 강의에서 본적이 있음) 2022년 연금 처음 개시하니 2022년이 6년차 이지 않나요? 연금을 개시하지 않았어도 연금수령 가능하면 연차가 자동으로 카운팅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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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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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선생님께 확인 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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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연금수령 연차는 연금수령 요건이 충족된 해를 1년차로 하여 연금수령 여부에 상관없이 매년 1회차씩 증가합니다. 
    따라서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한 이후 인출하지 않다가 10년째 인출하면 전액 연금소득세를 적용받으면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 개인부담금만 입금된 연금계좌: 계좌개설 후 5년(2013년 3월 전 개설된 계좌는 10년) 경과한 일자와 가입자가 55세가 된 일자 중 늦은 일자
    - 퇴직소득이 입금된 연금계좌: 퇴직일(IRP계좌 이체일)과 가입자가 55세가 된 일자 중 늦은 일자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인출하는 경우에도 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실제 수령연차 기준으로 10년을 초과하여 인출하면 퇴직소득세의 40%를 절감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연금수령 연차는 수령 요건이 충족된 때부터 계산하기 시작하고
    퇴직소득세를 10% 포인트 더 절감하는 요건 연금 수령 10년 차 초과 여부를 산정하는 방법은 실제 수령 연차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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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수령연차는 수령요건이 되면 자동으로 카운팅이 되고

    퇴직소득세 10% 추가 차감을 위해서는  연금 개시가 필수이고 10년동안 수령해야한다는 거군요

    그럼 예시에 강사랑씨는 2022년 연금 개시 했을때 연금 수령 연차는 8년차이나 퇴직소득 10% 차감을 위한거는 1년차(퇴직소득세 40%차감을 위해서는 앞으로 9년동안 수령이 필요)란 뜻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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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회원님께서 이해하신 바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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