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령 연차는 연금수령 요건이 충족된 해를 1년차로 하여 연금수령 여부에 상관없이 매년 1회차씩 증가합니다. 따라서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한 이후 인출하지 않다가 10년째 인출하면 전액 연금소득세를 적용받으면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 개인부담금만 입금된 연금계좌: 계좌개설 후 5년(2013년 3월 전 개설된 계좌는 10년) 경과한 일자와 가입자가 55세가 된 일자 중 늦은 일자 - 퇴직소득이 입금된 연금계좌: 퇴직일(IRP계좌 이체일)과 가입자가 55세가 된 일자 중 늦은 일자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인출하는 경우에도 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실제 수령연차 기준으로 10년을 초과하여 인출하면 퇴직소득세의 40%를 절감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연금수령 연차는 수령 요건이 충족된 때부터 계산하기 시작하고 퇴직소득세를 10% 포인트 더 절감하는 요건 연금 수령 10년 차 초과 여부를 산정하는 방법은 실제 수령 연차 기준으로 합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선생님께 확인 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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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금수령 연차는 연금수령 요건이 충족된 해를 1년차로 하여 연금수령 여부에 상관없이 매년 1회차씩 증가합니다.
따라서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한 이후 인출하지 않다가 10년째 인출하면 전액 연금소득세를 적용받으면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 개인부담금만 입금된 연금계좌: 계좌개설 후 5년(2013년 3월 전 개설된 계좌는 10년) 경과한 일자와 가입자가 55세가 된 일자 중 늦은 일자
- 퇴직소득이 입금된 연금계좌: 퇴직일(IRP계좌 이체일)과 가입자가 55세가 된 일자 중 늦은 일자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인출하는 경우에도 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실제 수령연차 기준으로 10년을 초과하여 인출하면 퇴직소득세의 40%를 절감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연금수령 연차는 수령 요건이 충족된 때부터 계산하기 시작하고
퇴직소득세를 10% 포인트 더 절감하는 요건 연금 수령 10년 차 초과 여부를 산정하는 방법은 실제 수령 연차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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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연차는 수령요건이 되면 자동으로 카운팅이 되고
퇴직소득세 10% 추가 차감을 위해서는 연금 개시가 필수이고 10년동안 수령해야한다는 거군요
그럼 예시에 강사랑씨는 2022년 연금 개시 했을때 연금 수령 연차는 8년차이나 퇴직소득 10% 차감을 위한거는 1년차(퇴직소득세 40%차감을 위해서는 앞으로 9년동안 수령이 필요)란 뜻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네! 회원님께서 이해하신 바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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