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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t 1급 모의고사 2회 706p 질문 있습니다.

자료 3번에 나와 있는 신용카드 매입내역은 매입매출 전표에서 입력하는 것이 아닌 일반전표 입력에서 작성하는 것으로 해설지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알고 싶고 또한 해설지와 다른 상태로 매입매출 전표에서 입력해도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해설지 : 차) 접대비 132,000원 대) 미지급금 132,000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차)  811 복리후생비 120,000    대) 미지급금 132,000

        135 부가세대급금 12,000 

이런 방식으로 처리해도 상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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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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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접대성격은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해요.
    복리후생비성격은 공제 가능하니
    신용카드 공제매입으로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여신고서에 반영하구요.

    접대성격인데 세금계산서 수취라면 54불공매입으로 부가세신고서 10번란에 가산반영되었다가 16번란 불공제자리에 차감반영되어 제로화됩니다. 신고서 반영과 세금계산서합계표 반영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접대비는 그냥 비용처리만하고 부가세신고를 안 해도 되므로 일반전표에 부가세포함하여 접대비 처리하시면 되세요.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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