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연금 임의 가입은 10년 이상하여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공적연금연계 신청을 해야 국민연금에서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계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무원연금의 퇴직연금을 65세 전에 수령할 경우 퇴직연금 지급 연령이 연기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상담 후 공적연금연계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공무원연금의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중복하여 수령하더라도 감액은 없습니다. 부부 중 한 분이 사망하시면, 공무원연금의 퇴직연금에 대한 유족연금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률이 결정되고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됩니다. 가입기간별로 유족연금 지급률이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모두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에서 노령연금을 수령하시면 연금소득이 합산되어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신 후 근로소득이나 타 종합소득이 없어서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노령연금 수령액 중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4. 국민연금에서 노령연금을 추가로 수령하시는 경우 소득이 증가합니다. 현재는 연금수령액의 50%만 건강보험료 산출을 위한 소득에 포함되지만, 향후에는 이 비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부 모두 공무원연금에서 퇴직연금을 수령하시므로 건강보험료는 가구의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노령연금을 추가로 받으면 현재 제도에서는 수령액의 50%만 소득으로 인정되므로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소득의 약 8% 수준)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산정됩니다. 향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변경될 경우, 공적연금의 반영 비율 50% 상향 또는 건강보험료율 인상 등으로 제도가 변경될 경우 건강보험료는 지금보다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가 걱정되어 가성비가 좋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합리적 선택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건강보험료 재정이 악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적으로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장기개편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연금을 수령하시면서 조그만 직장에 취직하여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더라도 근로소득 이외 소득(이자배당 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금액(월소득 환산 기준)에 대해서 직장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소득월액 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약 8%)를 본인이 전액 납부합니다. 이 때 공적연금은 50%만 소득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직장 건강보험료는 본인이 50%만 분양하지만, 소득월액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납부합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내용 확선생님께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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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임의 가입은 10년 이상하여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공적연금연계 신청을 해야 국민연금에서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계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무원연금의 퇴직연금을 65세 전에 수령할 경우 퇴직연금 지급 연령이 연기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상담 후 공적연금연계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공무원연금의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중복하여 수령하더라도 감액은 없습니다.
부부 중 한 분이 사망하시면, 공무원연금의 퇴직연금에 대한 유족연금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률이 결정되고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됩니다. 가입기간별로 유족연금 지급률이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모두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에서 노령연금을 수령하시면 연금소득이 합산되어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신 후 근로소득이나 타 종합소득이 없어서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노령연금 수령액 중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4. 국민연금에서 노령연금을 추가로 수령하시는 경우 소득이 증가합니다. 현재는 연금수령액의 50%만 건강보험료 산출을 위한 소득에 포함되지만, 향후에는 이 비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부 모두 공무원연금에서 퇴직연금을 수령하시므로 건강보험료는 가구의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노령연금을 추가로 받으면 현재 제도에서는 수령액의 50%만 소득으로 인정되므로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소득의 약 8% 수준)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산정됩니다.
향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변경될 경우, 공적연금의 반영 비율 50% 상향 또는 건강보험료율 인상 등으로 제도가 변경될 경우 건강보험료는 지금보다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가 걱정되어 가성비가 좋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합리적 선택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건강보험료 재정이 악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적으로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장기개편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감사합니다. 답변내용중 4번 항목에 부부 모두 소액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을 경우, 즉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도 연금수령액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나요?
건보료 부과기준이 직장가입자는 소득기준이고 지역가입자는 재산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무직인 경우(지역가입자)에는 연금수령액의 50%를 재산으로 보고 건보료가 부가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추가로 남겨주신 질문에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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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강보험은 저희 교재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기는 한데요.
연금을 수령하시면서 조그만 직장에 취직하여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더라도
근로소득 이외 소득(이자배당 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금액(월소득 환산 기준)에 대해서 직장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소득월액 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약 8%)를 본인이 전액 납부합니다.
이 때 공적연금은 50%만 소득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직장 건강보험료는 본인이 50%만 분양하지만, 소득월액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납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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