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재경관리사 법인세 접대비 관련

안녕하세요.

강의보고 문제풀면서  접대비 증빙수취여부에 관해 제가 정리한 내용이 맞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 남기게 되었습니다.

아예 증빙 x : 손금불산입,상여

건 당 3만원 초과(경조사비는 건 당 20만원 초과) 적격증빙 x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건 당 3만원 이하 (경조사비는 건 당 20만원 이하) 적격증빙 x : 손금산입, 가산세 ㅇ

건 당 3만원 초과 (접대비 이외 지출) 적격증빙 x : 손금산입, 가산세 ㅇ

건 당 3만원 이하 (접대비 이외 지출) 적격증빙 x :손금산입, 가산세 x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 확인차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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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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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담당하는 박정근 회계사 입니다

    정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아무런 증빙을 받지 않으면 대표자가 가지고 갔다고 보아서 대표자상여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셔서 빠르게 합격하세요

    감사합니다
    박정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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