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불초청권유에 관하여 정성기 교수님과 이동건 교수님의 강의 내용이 서로 상반됨
불초청권유 금지 조항에 관한 강의 내용 중
정성기 교수님께서는 (2과목 제 2장 파생결합증권 강의 중) 기존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만 금지를 했었고 현재는 (사전동의 상관없이 금지) 전문금융소비자 대상으로는 장외파생상품/연계투자만 권유 금지 상품이고, 일반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할때는 장외/ 장내파생상품/ 사모펀드/ 고난도 투자상품 / 투자일임계약 등 모두 금지 된다고 하시고.
이동건 교수님께서는 (3과목 직무윤리 강의 중) '일반투자자와 전문 투자자 구분 없이 증권/장내파생상품에 대해서는 불초청권유가 가능하고 장외파생상품만 금지된다' 라고 하시는데
어떤교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건가요??
문제집 중에서도 어떤 문제는 이동건교수님의 말씀대로 정답이 되어있고 어떤 문제는 정성기 교수님 말씀대로 되어있던걸로 기억되는데 문제를 찾지는 못하겠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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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참고로 학습중인 강의는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입니다
이패스코리아입니다.
학습에 혼란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확인해보겠습니다.
조금만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이패스코리아입니다.
위 내용을 정성기, 이동건교수님 두분께 동시에 확인해봤습니다.
정성기교수님 답변:
(답변) 종전에는 동일한 투자성 상품에 대해서 전문투자자인지 일반투자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불초청권유 금지가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나,
시행령이 개정(22.12.8 시행)되면서 전문투자자인지 일반투자자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본서 2권 184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건교수님 답변:
직무윤리 기본서에는 교수님께서 강의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개정 전 내용) 온라인 강의는 기본서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학습자님께서 생각하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부하실때는 정성기교수님 답변처럼 이 내용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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