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재 2권 150페이지 아래에서 7번째줄)연금 수령시 5.5% 원천징수된 세금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출금액 1000만원까지 대부분 환급받을수 있다.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 무조건 받을수 있는 건가요?
2. (교재 2권 151페이지 아래에서 2번째줄) 높은 금리를 지급하는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의 IRP를 어떻게 확인할수 있나요?
1. 타 종합소득이 없으면 다음 해 5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국세청 홈택스가 잘되어 있어서 신고 간단)
노령연금 등 공적연금에서 수령하는 종합과세되므로, 과세대상 공적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계산한 후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 사례는 2권 복합사례 6(262페이지) 참조하세요.
2. 금융감독원 홈페이지-금융소비자보호-퇴직연금비교공시-원리금보장상품 메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아래 메뉴 참조). 이 자료는 매월 업데이트됩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시중은행과 대형 증권사가 저축은행 정기예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RP계좌를 개설하거나 이체할 금융기관을 선택할 때에는 대형은행과 증권사 중 1) 관리수수료가 낮거나 면제되고(대형증권사의 비대면 개설 계좌) 2) 펀드나 ETF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기관을 찾으세요.
댓글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선생님께 확인하여 답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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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 종합소득이 없으면 다음 해 5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국세청 홈택스가 잘되어 있어서 신고 간단)
노령연금 등 공적연금에서 수령하는 종합과세되므로, 과세대상 공적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계산한 후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 사례는 2권 복합사례 6(262페이지) 참조하세요.
2. 금융감독원 홈페이지-금융소비자보호-퇴직연금비교공시-원리금보장상품 메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아래 메뉴 참조). 이 자료는 매월 업데이트됩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시중은행과 대형 증권사가 저축은행 정기예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RP계좌를 개설하거나 이체할 금융기관을 선택할 때에는 대형은행과 증권사 중
1) 관리수수료가 낮거나 면제되고(대형증권사의 비대면 개설 계좌)
2) 펀드나 ETF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기관을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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