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tat2급 사원등록 p.288~에서의 질문사항입니다.
1001.김현철 인적사항에서 급여구분과 국민연금,건강보험 보수월액은 동일한데
1002.성동일,1003.노현주,1004 이진섭은 급여구분과 국민연금,건강보험 보수월액이 차이가나는데 인강에서는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과세이기에 급여기준이 달라지신다고 하셧는데 달라지는 금액기준이 어떤건가요?ㅠㅠ
예를들어 1002.성동일 [급여구분=월급 4,100,000,국민연금/건강보험 보수월액=3,700,000]
어떻게 해서 이금액이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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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297p에 보시면
김현철은 기본급 4,500,000원, 직책수당 500,000원이 주어졌는데 둘다 과세급여이므로 5,000,000원이 보수월액이 됩니다.
성동일의 경우 기본급 3,300,000원, 직책수당 300,000원, 차량보조금 300,000원(비과세가 200,000원까지), 식대 200,000원(비과세가 200,000원까지) 따라서 과세급여 3,700,000원이 보수월액이 됩니다.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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