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은퇴설계전문가 2권 narada94 2024년 02월 04일 04:19 공유 은퇴설계전문가 과정 2권 100페이지에 보면 연령에 따라 운용수익에 통상 3.3~5.5%의 연금소득세를 적용한다고 나오는데 연금소득세는 연금 적립당시에는 세액공제해주고 인출때는 원금 및 운용수익 모두에 3.3~5.5% 연금소득세가 붙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운용수익에만 붙나요? 그렇다면 연금펀드에 들어서 운용수익이 마이너스이면 연금인출할 때 연금소득세가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0 댓글 댓글 2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국내금융무역 2024년 02월 05일 00:55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선생님께 확인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국내금융무역 2024년 02월 06일 04:01 안녕하세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한 원금과 이익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 모두 3.3~5.5%가 과세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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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신 내용 선생님께 확인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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