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은퇴설계전문가 2권

은퇴설계전문가 과정 2권 100페이지에 보면

연령에 따라 운용수익에 통상 3.3~5.5%의 연금소득세를 적용한다고 나오는데

연금소득세는 연금 적립당시에는 세액공제해주고

인출때는 원금 및 운용수익 모두에 3.3~5.5% 연금소득세가 붙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운용수익에만 붙나요?

그렇다면 연금펀드에 들어서 운용수익이 마이너스이면

연금인출할 때 연금소득세가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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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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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선생님께 확인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 안녕하세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한 원금과 이익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 모두  3.3~5.5%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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