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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상담전문가 과정

A라는 사람이 현재 54세로 2025년 5월에 55세가 됩니다. 2006년도에 증권회사에서 개설한 연금 저축계좌(전액 세액공제된 금액)를 내년 5월에 연금개시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 내년 1~4월경에 해당 연금 저축계좌에 600만원을 입금하면 내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연금개시시 세액공제되지 않은 600만원이 인출되는게 아닌지...) 아니면 다른 연금 저축계좌를 만들어서 입금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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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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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선생님께 전달드렸습니다.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선생님 외부 강의 일정 및 명절 연휴 등으로 답변이 늦어질 수 있는 점 미리 양해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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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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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수령을 개시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면 인출순서는
    1.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중 연금수령일자에 해당하는 연도에 납입한 금액이 가장 먼저 인출됨)
    2.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이므로
     
    내년 5월에 연금수령을 개시하지만, 세액공제를 받고 싶다면 다른 연금계좌를 개설하셔서 납입해야 합니다.
     
    내년에 납입하시더라도 올해 말 전에 계좌를 개설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내년에 55세가 되시니 계좌 개설 후 5년 경과 규정이 적용되므로
    내년 개설보다 올해 개설하시면 1년 더 빨리 연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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