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TAT2급 영수증 발급대상자 문의 kgh2017 2024년 02월 09일 19:16 공유 안녕하세요 2023 TAT2급 김혜숙 강사님 필기 강의를 듣는 학생입니다. I can tat 2급 교재에 95pg에 '영수증 발급대상'에 여러 대상자가 있는데 이분들 중 바로 아래칸에 적혀있는 '세금계산서발급의무 면제'인분들을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도 발급해야하고 영수증도 발급해야하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영수증을 발급할수도 있고 아니면 세금계산서도 발급할수있다는 건가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khs1387 2024년 02월 13일 07:28 교수님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95p의 내용에 있는 영수증발급대상자는 영수증 발급이 허용되어 정규증명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것인데요. 뒷페이지 96에 보시면 단, 거래상대방인 공급받는자가 세금계산서 주세요~ 라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고 요청하면 영수증발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것이예요. 단, 목욕, 이발, 미용,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업 제외), 입장권 발행 사업은 거래상대방인 공급받는자가 요구해도 발급할 수 없는 업이예요.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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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하신 95p의 내용에 있는 영수증발급대상자는 영수증 발급이 허용되어 정규증명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것인데요.
뒷페이지 96에 보시면 단, 거래상대방인 공급받는자가 세금계산서 주세요~ 라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고 요청하면 영수증발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것이예요.
단, 목욕, 이발, 미용,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업 제외), 입장권 발행 사업은 거래상대방인 공급받는자가 요구해도 발급할 수 없는 업이예요.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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