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연금계좌

선생님 안녕하세요!

연금계좌 세액공제 계산 문제들을 풀다가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세액공제한도가 연금저축계좌만으로는 600만원이고, 퇴직연금까지 포함하면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잖아요...  

1. 만약에 연금저축계좌에 700만원, IRP에 200만원을 납입하면

둘이 합쳐셔 900만원을 세액공제 받나요?

아니면 연금계좌 따로따로 계산해서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 + IRP 200만원 이렇게 해서 800만원밖에 공제를 못받나요? 

 

2. 연금저축계좌에 500만원, IRP에 40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900만원 전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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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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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선생님께 확인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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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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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정리하면
    연금저축계좌만으로는 600만 원
    퇴직연금계좌만으로는 900만 원
    그런데 이 둘을 합한 경우에는 개별 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총한도는 900만 원입니다.
     
    따라서
    1번 질문은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 + IRP 200만원 이렇게 해서 800만원밖에 공제를 못받는다가 맞습니다.
     
    2번 질문은
    연금저축계좌에 500만원, IRP에 40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900만원 전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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