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tat2급 사원등록에서 질문입니다!
사진에서 빨간색 동그라미는 회사부담.근로자부담중
회사부담분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인거 맞나요?
총급여3,600,000원중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보수월액은 3,100,000원이고
139,500+109,890+27,900= 277,290은 4대보험중 회사부담분이고,
3,600,000-3,100,000= 500,000-277,290=222,710은 4대보험중 근로자부담분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넘 기초적인거지만 ㅠㅠ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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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위에껀 p.290 노현주 분꺼입니다!
그리고 p.289 성동일 분꺼 단, 퇴사년월일은 사원등록시 입력하지 않고, 급여자료입력시 입력하기로 한다.
에서 사원등록시 입력하지 않아야하는 이유가따로 있는건 아닌가요? 이중 입력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사원등록에 등록되는 사회보험료는 자동으로 급여입력자료에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금으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부담분이 아닌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보험료 고지서가 날라온 걸 확인하게 되면 국민연금은 위 화면의 금액에 2배를 납부하라고 고지됩니다.
성동일관련 퇴사일 내용은 입사를 하고 급여작업을 하게되다가 퇴사월에 사원등록의 퇴사일을 입력하고 퇴사월의 급여를 입력하여 중도퇴사자 정산을 하게 됩니다. 교육용 교재에서는 사원등록을 한 후 급여작업하고 퇴사월 급여작업시 퇴사일을 입력해야하므로 그렇게 지문이 제시된 것이예요.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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