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AFPK 모듈1 질문 kjr0416 업데이트 시간 2024년 02월 14일 14:27 공유 선생님 안녕하세요! AFPK 모듈1 문제집 316p 28번 4번 보기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정답에서는 유언대용신탁이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요 그런데 밑에 해설이랑 기본서에서는 유언대용신탁이 상속개시 1년 전에 이루어지면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유언대용신탁은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0 댓글 댓글 2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국내금융무역 2024년 02월 15일 00:08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내용 선생님께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국내금융무역 2024년 02월 15일 01:30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 유언대용신탁은 유류분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해설 아래의 하급심 판례는 아닐수도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본 문제의 보기 4번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했기때문에 정답이 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유언대용신탁은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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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은 유류분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해설 아래의 하급심 판례는 아닐수도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본 문제의 보기 4번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했기때문에 정답이 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유언대용신탁은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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