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AFPK 모듈1 질문

선생님 안녕하세요!

AFPK 모듈1 문제집 316p

28번 4번 보기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정답에서는 유언대용신탁이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요

그런데 밑에 해설이랑 기본서에서는 유언대용신탁이 상속개시 1년 전에 이루어지면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유언대용신탁은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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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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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내용 선생님께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

    유언대용신탁은 유류분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해설 아래의 하급심 판례는 아닐수도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본 문제의 보기 4번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했기때문에 정답이 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유언대용신탁은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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