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외환전문역 1종

1강. 7쪽 8쪽 채권 증권 차이. 둘 다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정확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또 국어사전에서는 한자를 다르게 써서 채권을 2개로 구분하는데 이 둘도 구분해주실 수 있나요

2강.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외국환거래는 불법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개인간에 중고나라에서 달러나 엔화를 사고파는거라든가, 명동거리에있는 환전소에서 환전받는거, 이런것들은 다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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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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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댓글

    강사님 답변전달드립니다. 

    학습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답변1.

    채권은 회사채, 국채 등 채권형태로 발행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채권은 채권형태로 발행된 것이 아닌 돈 빌려주고 받은 일종의 차용증 같은 개념을 말합니다. 
    구두계약에 의한 채무 관계로 채무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답변2
    개인간에 거래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명동환전소는 환전영업소로 등록된 정식 전문외국환 업체로 불법이 아닙니다. 
    환전영업소는 교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작성하신 질문사항은 박성현 강사님께 전달하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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