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전산세무회계2급 질문
소득세 파트 중에서 궁금한 부분이 생겨서 질문합니다.
1. '환입된 물품의 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불산입부분에서 차입금 중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는 왜 불산입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 근로소득문제의 보기 중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비과세 범위에 포함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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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전산세무2급 차지연 세무사입니다.
1. '환입된 물품의 가액'은 결국 반품된 내역으로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판매가 확정된 내역이 대해서만 총수입금액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2. 이자비용은 원칙적으로 경비로 처리합니다.
다만, 이자비용이 발생된 원인이 건설을 위한 자금으로 차입된 성격이라면 이는 취득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 성격으로 보아 건물의 취득가액에 예외적으로 가산하게 됩니다.
3. 근로소득으로 아예 보지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소득은 과세근로소득, 비과세근로소득 두 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하지만 위의 경조금은 근로소득 자체로 열거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표현이 되어 있어서 비과세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비과세 근로소득은 세법에서 열거된 내역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거된 내용에는 경조사 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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