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외환전문역 1종 1과목 4강, 5
61쪽 설명중 t+2결제일 가중평균 스프레드붙이고 은행이 고시함
코인매입률, 현찰매입률이라고 따로 구분을 짓는데, 동전은 현찰의 범위에 포함될때도 있고 아닐때도 있는건가요?
TC는 지금 아얘 안쓰나요?
65쪽 마지막 부분. 그럼 5만불 이하의 달러를 지폐로 직접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안잡지만 미국 은행에서 하나은행같은 곳에 송금을 하면 신고를 해야 된다는건가요? 전신환같은거 즉 인터넷뱅킹으로 쏘는건 5만불이 기준이고 단순히 종이로 가지고 오는건 2만불(64쪽처럼)이 기준이 되는건가요?
66쪽 영수사유. 영수사유를 기재했는데 왜 단순기재로 간주하나요? '전화를 안받으면 이전거래로 취급한다'같은건 이해가 되요, 근데 작성했는데도 그걸 왜 무시하나요?
73쪽 4-2 1). 비거주자국민인 또는 비거주자외국인이 우리나라 채권같이 규모가 큰 거래를 하는 경우를 말하나요?
74쪽 증거금과 파생상품은 뭘 말씀하신건가요?
75쪽 외화대출 거주자 4줄. '대출의 용도가 원화로 환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외화를 대출하여 원화로 환전을 하는 것도 말이 안되지 않나요? 처음부터 원화로 대출하면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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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회원님
해당 질문은 강사님께 전달드렸습니다^^
기다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 답변전달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죄송합니다 ㅠ 지금 다른 강의를 촬영하면서 답변을 작성하시느라 시간이 오래 소요되었습니다.
차례대로 꼭 답변드릴테니 기다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답변1]
동전은 별도의 매입율이 있습니다. TC는 대부분 은행이 판매 중단했습니다.
[답변2]
질문의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현찰은 2만불 기준 송금은 5만불 기준입니다.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답변3]
영수사유를 기재하면 기재한 영수사유대로 신고를 합니다. 원래 작성이 원칙입니다.
[답변6]
질문의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용도가 사람마다 다르니 외화대출이 필요한 것이고 원화대출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외화대출을 받았는데 원화로 환전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질문4,5은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강사님께서 전화로 답변드리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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