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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72 문제와 p.176에서의 질문입니다!

p.172 영수증수취명세서문제에서 일반전표 입력할때

구분(3.차변 4.대변)일때 적요에선(1.인쇄대금 미지급/2.사진현상대금 미지급)까지만 있지만

구분(1.출금)일때 적요에선(1.신문구독료 지급~7.고무인대 지급)까지 나오는데 

교수님이 문제풀이해주실땐 구분(1.출금)해서 적요(6. 명함인쇄대 지급)으로 입력해주셧는데

제가 시험칠때 구분(3.차변 4.대변)입력하면 적요에선 어떤걸 골라야하나요?

아니면 적요는 별로 신경안써도 되는건가요?

 

또, p.176  수행과제에서 영수증을 수취하고 대금은 150,000원 송금햇다고 햇는데 

송금햇으면 경비 등 송금명세서만 입력해야하는게 아닌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꼭 입력해야하는 건가요?

그럼 적격증빙서류(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수취하고 나서 대금을 150,000원을 송금한경우엔 경비 등 송금명세서만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가산세 대상이 아니므로? 가 맞나요?ㅠㅠㅠ

적격증빙서류를 받고 송금을 한경우-> [경비등의 송금명세서]

적격증빙서류가 아닌 일반명세서나 영수증을받은경우->[영수증수취명세서], [경비등의 송금명세서]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영수증수취명세서에서 

명세서제출제외대상(15번_읍면지역소재~30번_유료도로통행료)

명세서제출 대상->법인세와 연결->법인조정->법인조정2->가산세액계산서->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의 가산세표시

라고 강의에서 말씀해주셧는데 

명세서제출제외대상은 3만원초과거래인데 적격증빙서류가 없어도 가산세 제외해주는 항목이고,

명세서제출대상은 가산세를 매기기 위한수단인거 맞나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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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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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적요는 시험문제에서는 제시된 것 이외는 안 하셔도 되세요.

    또한 출금 1입력시 적요와 차변 3입력시 적요가 달리뜨는 이유는 계정과목및적요등록 메뉴에 가보시면 하단에 현금적요가 출금전표 입력시 불러와지는 적요이고, 대체적요가 차변 3입력시 적요예요. 

    실무에서는 적요는 부연설명을 기록하는 것이라 판단해석을 도와주는 중요한 요소이나 시험에서는 적요를 입력하라는 문제만 하시면 되세요.

     

    또한 3만원초과거래는 정규증명서류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여 가산세대상이 아니고, 3만원이하는 영수증도 가산세 대상이 아니예요. 하지만 3만원초과 거래를 그냥 영수증을 수취하시면 말씀하신대로 법인세신고시 가산세 계산시 2%를 부담하게 되요.

    3만원초과 거래중 정규증명서류를 받지는 않았으나 통장으로 송금할 경우 인정되는 거래들은 1)영수증수취명서세를 작성하며 사유코드를 경비등송금명세서로 설정하고 2)경비등송금명세서를 작성하면 법인세신고시 가산세 대상이 되지 않아요. 즉 둘다 작성해야해요. 사실 규명을 그 서류에 입력하는 내용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단, 자격 시험에서는 모든 서류를 실무처럼 모두 작성하라고 내기도 하고 일부만 작성하라고 내기도 하므로 시험문제에 제시된 서식만 작성하시면 되세요.

    마지막으로 3만원초과 거래를 입력하고 정규증명서류가 없는 거래는 명세서제출대상으로 가산세 매기기 위한 수단이자 정규증명서를 받으라는 독려라고 보시면 되세요. 또한 명세서제출제외대상은 그럴만한 사유들이므로 가산세에서 제외하는데 그 관련 코드를 설정하여 이유를 밝히게 되는 것이구요.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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