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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1급 105회 법인세 5번문제 질문

법인세 5번문제에서  보험료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다음해 1~4월 보험료 400,000원이 포함되어있어서 당해 보험료 입력을 1,000,000원을 입력하는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실제로 실무를 할 때는 입력되지 않은 400,000원은 그 다음해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를 입력할 때 보험료에 추가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해당 400,000원은 [선급비용명세서]에서 입력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해의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에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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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전산세무1급 이지연 강사입니다.

    105회 법인세 5번 2023년 귀속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를 작성하라는 문제에서
    자가차량의 보험료 1,400,000원 중에 2024년 01월~04월 보험료 4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으므로 2023년 귀속 보험료에 1,000,000원만 입력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2024년 귀속 보험료 400,000원에 대한 후속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해당 차량의 취득일이 2022년 5월 1일 이라고 하였으므로 
    아마도 보험가입기간은 2022년5월~2023년4월, 2023년5월~2024년4월, 2024년5월~2025년4월.. 이런식으로 이어질 것이고
    2023년에 납부한 보험료 중에서 2024년분에 해당하는 400,000원이 차기 보험료에 해당하여 차감되었듯이
    2022년에 납부한 보험료 중에서도 2023년분에 해당하는 400,000원이 차감되어 넘어왔을 것입니다.
    따라서, 2023년 귀속 보험료는 2023년 납부액 1,400,000원 + 전기이월액 400,000원 - 차기이월액 400,000원 = 결국 1,400,000원이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위와 같이 보험기간이나 보험료에 변동이 없다면 납부한 금액 1,400,000원을 그대로 보험료에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문제의 출제의도는 2023년 귀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대상으로 하여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내용이 학습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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