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재경관리사 재무회계 9교시 유형자산 후속측정 손상차손환입 부분

안녕하세요.

재경관리사 재무회계 9교시 유형자산 후속측정  손상차손환입 부분에서 궁금증이 생겨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1.유형자산(원가모형)일때,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수익 맞나요?

2.유형자산(재평가모형)일때, 손상차손환입은  한도까지는  당기수익   

한도를 넘는 부분은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누계액) 맞나요?

 

3.유형자산(재평가모형)은   취득-감가-재평가-손상 순서로 알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재평가모형)이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하게 되는 경우는

재평가할때,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커져서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손상인식할때,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보다 커져서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하게 되는 건가요?

0

댓글

댓글 1개
날짜 투표수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재경관리사 재무회계 원광진 강사 입니다.

    질문1. 

    원가모형이든 재평가모형이든 손상차손 및 손상차손환입은 모두 당기손익처리합니다.

    원가모형에서 손상차손환입은 한도까지만 당기수익 초과액은 인식하지 않습니다.(원가모형이기 때문)

    재평가모형에서 손상차손환입은 한도까지만 당기수익 초과액은 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합니다.(재평가모형이기 때문)

    질문2. 

    손상시 : 감가--->재평가--->손상

    환입시 : 감가--->손상환입--->재평가(모두 환입되지 않은 경우 평가하지 않

    손상이 모두 환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평가는 의미 없습니다. 공정가치는 정상적인 유형자산의 시장가치를 말하는 것으로 손상이 모두 회복된 상태에서만 재평가합니다.

    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