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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부가가치세 핵심요약 책 p.49 겸영사업자의 과세사업분과 p.61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매입세액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핵심요약 p,49 겸영사업자의 과세사업분 과세표준 공식과 p.61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매입세액 관련 질문 있습니다.
p.49 겸영사업자의 과세사업분 과세표준 공식 중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직전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직전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 에서 왜 직전기준인지는 이해하였습니다.
왜냐면 3.10에 팔았다고 가정했을때, 당기(1/1~6/30)의 공급가액을 알 수 없으니
까요.
그런데 왜 p.61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매입세액 계산할때는 '당해 과세기간 면세공급가액/당해 과세기간 총공급가액' 인건가요? 매입세액 공식 또한 직전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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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매출의 경우 판매하는 시점에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므로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사용하고
매입의 경우 일단 세금계산서를 받은 뒤
이 중 공제받지 못할 금액을 부가세 신고하는 시점에 구분하면 되므로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사용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빠르게 합격하세요
박정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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