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외환전문역1종 거주자의 해외차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개정사항에 대해 여쭈어봅니다

강의에서는 거주자의 해외차입 영리법인 3천만불 초과 기획재정부 신고사항인데 개정이 바뀌면서 5천만불로 바뀌었는지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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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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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해당내용은 강사님께 전달드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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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사님 답변 전달드립니다.

    5천만불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5천만불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시험에서도 개정된 내용으로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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