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level2/coporate issuer/ common law와 civil law 명칭 오류

CFA level 2

7교시 Corporate Issuers [7] p249-251 강의와 관련합니다. 

 

강의 17분에 김용석 강사님께서

common law를 성문법으로, civil law를 관습법이라고 설명, 표기하셨는데,

반대로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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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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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강사님께 문의 후 답변 전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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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입니다.

    문의하신 강사님 답변입니다.

     

    common law=관습법(영미법), civil law = 성문법(대륙법)입니다.
    이 내용이 맞습니다.
    수업시간에 반대로 말하였다면 위의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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