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T 1급 516쪽 135번 문제
이종자산 교환이고,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모르고, 현금을 주었으므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차) 기계장치 4,400,000 (대) 차량운반구 5,000,000
(차) 감가상각누계액 2,000,000 (대) 현금 800,000
(대) 유형자산처분이익 600,000
그런데 답안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가 돼있네요.
(차) 기계장치 3,600,000 (대) 차량운반구 5,000,000
(차) 감가상각누계액 2,000,000 (대) 현금 800,000
(차) 유형자산처분손실 200,000
자산 교환할 때 현금을 따로 주었으니 취득자산의 공정가치에 더해야 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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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먼저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그 뒤 답변들은 했는데..... 어찌 누락이 되어서 이제 답을 보내드려 죄송한 마음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회계기준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어요.
"다른 종류의 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다만,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할 수 있다. 자산의 교환에 현금수수액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수수액을 반영하여 취득원가를 결정한다."
따라서 현금을 반영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하면 됩니다.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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