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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상담전문가 과정

연금저축펀드 계좌가 2개가 있고 IRP계좌가 1개 ISA계좌가 1개 있습니다. 편의상 미래에셋(A계좌), 삼성증권(B계좌)에 연금저축 계좌가 각각 있고 삼성증권에 ISA계좌(C계좌)가 있고 NH투자증권에 IRP 계좌(D계좌)가 있습니다.  

A계좌는 연말정산 새액공제용으로 주로 사용하고 연금을 개시할 예정이고  B계좌는 연금저축 추가납입금과 ISA금액 이전용으로 주로 사용하여 세액공제 미적용 금액을 수시 인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올해에

1. A계좌에 600만원(세액공제용), B계좌에 900만원, D계좌에 300만원 입금

   => B계좌의 900만원을 세액공제 미적용 금액으로 지정하려면 언제 어느 증권사에 무었을 해야하나요?(내년에 연말정산후에 삼성증권에 홈텍스에서 출력한 세액공제확인서 제출후 세액공제 미적용 요청????)

2. ISA 계좌인 C계좌의 3000만원을 해지하여 B계좌로 이전 (연말정산시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

  => B계좌의 나머지 2700만원을 세액공제 미적용 금액으로 지정하려면 언제 어느 증권사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내년에는 

3. 1월달에 A계좌에 600만원(세액공제용), B계좌에 900만원(추가납입), D계좌에 300만원 입금(세액공제용)

   => B계좌의 900만원을 세액공제 미적용 금액으로 지정하려면 언제 어느 증권사에 무었을 해야하나요?

4. 4월달에 A계좌 연금 개시하고 B계좌에서 총 4,500(2700+900+900)을 필요시 인출

  => 혹시 문제 있는게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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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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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4월달에 A계좌 연금 개시하고 B계좌에서 총 4,500(2700+900+900)을 필요시 인출

      => A계좌에 입금한 600만원이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라 먼저 연금으로 지급되어 연말정산을 받을수 없어 B계좌에서 연말정산 600만원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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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내용 선생님께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내용에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회원님  본 게시판은 자격시험대비를 위한 학습 중 문의사항(교재 및 강의내용, 문제)에 대한 질의 해결을 위한 공간으로 앞으로 개인 상담을 위한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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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납입할 때에는 세액공제용 계좌를 지적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선 말씀하신대로 연금계좌에 입금하시고 연말정산 받으실 때 원하는 금액만큼만 세액공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때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액공제금액을 입력할 때 입금된 계좌가 보일 것이고 거기서 세액공제 받을 금액을 지정하세요.

    연말정산 후 내년이 아니라 나중에 삼성증권(B)에서 인출하실 때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 받아 삼성증권에 제출하시면, 삼성증권이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을 확인해서 인출할 수 있도록 해 드립니다.

     

    2. ISA에서 계좌 개설 이후 3년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B연금저축계좌로 이체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3년 미만 해지 시 세제혜택이 사라지니까요.

    이 경우에도 B계좌로 이체하시면 납입액의 10%(300만 원 한도)를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체하신 후 연말정산 때 홈택스에서 지정하시면 됩니다. 

     

    3. 이 부분도 동일합니다. 2025년 소득 연말정산 때 위와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4. 단 인출하는 해에 600만 원을 납입하시고 연금개시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올해 납입한 것(세액공제를 아직 받지 않은 금액)을 먼저 인출하고 나머지를 인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연금개시 신청을 하시는 경우 연금개시 신청 전에 납입하는 것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증권사가 상당히 유연하게 처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당 증권사에 미리 확인하시고 추가 납입여부를 결정하세요. 필요하다면 동 증권사에 새로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고 납입하는 것이 더 깔끔할 수 있습니다.

    연금개시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원천징수를 합니다만 A계좌 증권사에서도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요구할 것입니다. A계좌에서 연금개시 신청을 하실 때 미리 담당자(콜센터 등)에 전화하여 타 증권사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고 A계좌에서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처리하여 원천징수하도록 요청하세요. 

    B계좌 납입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증명을 홈택스에서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삼성증권 담당자에게 제출하세요.

    다이렉트계좌시면 콜센터 전화

    연금개시할 때 처리 방법이 금융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세요. 실무 저리 지침은 나와 있는 것이 없고 연금 인출이 최근부터 발생하다 보니 증권사들마다 일부씩 다르고 애매한 케이스는 국세청이나 고용노동부 해석을 받아 실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아래 질문

    네 B계좌에서 입금하셔도 받을 수 있고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A계좌 개설 기관이 좋으시다면 새로 하나 더 개설하셔도 됩니다.
    IRP계좌는 금융기관당 1개이지만, 연금저축계좌는 동일한 지점에서도 여러 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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