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이지연 세무사님 부가가치세 관련질문입니다
전산세무1급 이지연 세무사님 강의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317p 전산세무1급 93회 2-1번에서 산식을 선택할 때
1.당해과세기간의 공급가액기준으로 답이 나와있는데
3.당해과세기간의 예정공급가액기준은 선택하면 안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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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산세무1급 이지연강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총공급가액에서 면세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을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합니다.
만약,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야 합니다.(단,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우선하여 적용함)
1. 총매입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93회 2-1번] 문제에서 3.예정공급가액기준 을 선택하면 안되는지 문의하셨는데요
해당 문제에는 예정공급가액에 대한 정보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예정공급가액이란,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미래에 발생하리라고 예상되는 공급가액을 의미합니다.
또한, 2023년 1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실제 공급가액이 있는 경우이므로 원칙대로 실제 공급가액기준으로 안분해야 합니다.
실제 공급가액이 발생하기 전에는 위의 순서대로 적용해야 하며 납세자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사용할 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답변 내용이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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